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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성희롱금지법 발효 8개월만에 벌금 부과 447건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부과한다

ⓒmheim3011 via Getty Images

프랑스가 성희롱금지법을 발효한 지 8개월만에 벌금 부과 건수가 447건으로 집계됐다고 BBC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18년 8월 프랑스는 ‘성차별 모욕죄‘를 범죄행위로 규정한 성희롱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캣콜링’(노상 성희롱)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 법은 길거리나 대중교통 수단에서 개인을 향해 성적 모욕이나 협박을 가하면 90유로(11만원)에서 750유로(98만원)의 벌금을 즉석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장에서 범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길고 어려운 공식적인 신고 절차에 참여하길 원치 않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BBC에 따르면 이 법이 발효된 뒤 한 달이 지나 첫 번째 벌금형이 집행됐다. 버스에서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외설적인 발언을 한 남성이었다. 이후 범행 신고가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벌금이 부과된 건수는 총 447건이 됐다.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양성평등 장관은 ”많은 사람들은 공격적인 성희롱 행위가 무엇인지 규정할 수 없다면서 이 조치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지만 (벌금 부과 건수는) 이런 조치가 통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한 남성이 카페에 앉아있는 한 여성을 성희롱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전 세계에 퍼져 충격을 준 지 한 달만에 발효됐다. 

당시 프랑스에선 미투(#MeToo) 운동의 일환인 ‘#balancetonporc’(돼지를 고발하라)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돼지는 ‘성적으로 문란한 남성’을 뜻하는 속어다. 

프랑스 사회당 산하 장조레스 재단이 지난해 초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여성 8명 중 1명은 살면서 적어도 1번 이상은 성폭행을 당했으며 응답자 43%는 동의 없이 성적 접촉을 당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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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프랑스 #성희롱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