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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성명불상의' (자유한국당) 의원·보좌관을 고발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를 적용했다.

  • 허완
  • 입력 2019.04.30 17:06
  • 수정 2019.04.30 17:19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Huffpost KR

국회사무처가 ”성명불상의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국회사무처는 25~26일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사태로 초래된 ”업무수행 장해”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기관 차원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발장에는 자유한국당이 25일 저녁부터 거의 24시간 동안 의안과를 점거하고 의안 접수를 방해한 행적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고발 보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국회사무처는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의안과에서 팩스로 접수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접수하는 의안과 직원을 막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의안과에서 팩스로 접수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접수하는 의안과 직원을 막고 있다. ⓒ뉴스1

 

형법 제144조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일반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또는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죄(형법 제138조) 등을 위반했을 때 적용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면 각 조항이 정하는 형량에서 최대 50%가 가중된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 행위다. 

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론적으로 선고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징역 7년6개월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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