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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짜리 지폐로 퇴직금을 준 '대천항 갑질' 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내가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와 무식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bankrx via Getty Images

종업원에게 1000원권 지폐로 7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된 충남 보령의 한 횟집 업주 A씨(68)가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A씨(68)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65)는 올해 초 다른 횟집으로 이직하기 위해 횟집을 그만 뒀지만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보령지청에 진정을 냈다. 2014년 5월부터 지난 1월1일까지 4년 간 일했는데 퇴직금을 3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보령지청은 A씨가 B씨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1000만 원이라고 판단, 추가로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B씨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갖다 놨으니 지금 가져가라”는 A씨의 연락을 받아 횟집으로 향했다. A씨가 말한 퇴직금은 천 원짜리 수천 장이었고, A씨는 B씨에게 ”직접 세어보고 가져가라”고 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수산시장의 다른 횟집에서 일하기 시작하자 상인 연합회에 압력을 넣어 대천항 내 횟집에서 B씨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 기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B씨에게 700만 원의 퇴직금을 1000원권 지폐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선 ”화가 나서 그랬다. B씨에게 미안하다”며 보령지청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종업원 B씨에게 급여 230만 원과 퇴직금 20만 원 등 모두 250만 원을 매월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뉴스1이 확보한 A씨와 B씨가 맺은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임금 230만 원에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퇴직금을 매월 20만 원씩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매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B씨는 급여 230만 원에 일하기로 하고 근무하다 4개월 후부터 퇴직금 20만 원을 포함해 모두 250만 원을 매달 지급했다”며 “4개월 일한 사람한테 누가 20만 원의 급여를 인상해주나. 내가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와 무식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보령지청 관계자는 “A씨의 애기를 듣고 안타까웠지만, 계약서에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 등의 구체적 내용이 없고 진정인은 퇴직금이 아니라 급여가 인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4년 간 진정인의 통장에 250만 원을 입금해 이를 근거로 B씨의 퇴직금을 산정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한편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회는 B씨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30일 전병전 상인회 사무국장은 ”모든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취업방해 등 불공정한 고용형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피해자 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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