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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삼바 분식회계 수사 이후 최초 구속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위조하거나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임직원 2명이 29일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삼성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밤 10시29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5일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범행 경위와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윗선에 관해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28일)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이자 옛 미래전략실 출신 상무 A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증거인멸 지휘 여부를 추궁하며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준비를 해왔다.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감리 이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 A씨를 비롯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직원들은 신분을 숨긴 채 여러 차례 삼성에피스를 찾아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등의 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당시 A씨 등은 삼성에피스 직원들을 불러모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수사의 단서가 될만한 기록들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윗선 관여 여부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씨는 관련 자료 인멸 작업에 A씨가 가담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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