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새벽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 때문에 일정이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예상됐던 결과다.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정의당)은 29일 밤 10시50분경 정족수가 충족된 것을 확인한 뒤 개의를 선언했다. 애초 회의 장소로 예정됐던 행정안전위원회(본청 445호) 앞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뒤늦게 회의장에 입장해 격한 항의를 쏟아냈다.
심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여야 위원들에게 5분씩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격한 논쟁이 오갔다.
심 위원장은 이어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자정이 가까워오자 차수 변경을 위해 잠시 산회를 선포한 뒤 자정이 지난 뒤 개의를 다시 선언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등을 거쳐 표결이 개시됐고, 더불어민주당(8명), 바른미래당(2명), 민주평화당(1명), 정의당(1명) 등 총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자유한국당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에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석패율 제도 도입,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제 여야는 최대 330일 동안 이 개정안을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앞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