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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 허완
  • 입력 2019.04.30 00:48
  • 수정 2019.04.30 01:07
장제원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항의하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새벽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 때문에 일정이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예상됐던 결과다.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정의당)은 29일 밤 10시50분경 정족수가 충족된 것을 확인한 뒤 개의를 선언했다. 애초 회의 장소로 예정됐던 행정안전위원회(본청 445호) 앞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뒤늦게 회의장에 입장해 격한 항의를 쏟아냈다.

심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여야 위원들에게 5분씩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격한 논쟁이 오갔다.

심 위원장은 이어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자정이 가까워오자 차수 변경을 위해 잠시 산회를 선포한 뒤 자정이 지난 뒤 개의를 다시 선언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등을 거쳐 표결이 개시됐고, 더불어민주당(8명), 바른미래당(2명), 민주평화당(1명), 정의당(1명) 등 총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자유한국당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에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석패율 제도 도입,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제 여야는 최대 330일 동안 이 개정안을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앞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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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회 #패스트트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