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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가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18명 중 자유한국당을 뺀 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 허완
  • 입력 2019.04.30 00:20
  • 수정 2019.04.30 01:10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뉴스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밤 오후 10시30분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507호)로 장소를 옮긴 뒤, 10시52분경 회의를 개의했다. 이상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애초 회의장소였던 220호 앞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로막자 장소를 옮겼다. 국회법에 따라 질서유지권도 발동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 소속 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정족수가 충족된 것을 확인한 뒤 회의를 개의해 안건 상정, 제안 설명 등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회의장에 입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하게 항의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사개특위는 이어 11시46분부터 무기명 투표와 개표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8명), 바른미래당(2명), 민주평화당(1명)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재적인원(18명)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일괄 상정, 통과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공수처 관련 법안 2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한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자정을 넘긴 30일 새벽, 선거제 개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격하게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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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회 #패스트트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