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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참여인원이 30만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잠시 접속 장애가 일어나기도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의 참연인원은 29일 오전 7시 50분을 기준으로는 30만1200여명이 동의했으나 불과 두 시간이 지난 9시 50분 기준 31만6800명으로 늘었다. 지난 26~7일에 있었던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국민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원의 시작일은 지난 4월 22일로 아직 청원 마감까지는 23일이 남았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해당 청원의 트래픽은 1시간에 1만명 이상이 접속할 정도로 폭주해 일시적으로 접속이 제한되는 홈페이지 마비 상태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해)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시자는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라며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 해산 청구를 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를 개편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등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걸 막기 위해 국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의안을 접수하는 의안과의 문을 걸어 잠그는 등 물리 총력전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에서 박 교수는 ”며칠 동안 중인환시리에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사태가 자행되었다. 그들은 의사당을 점령하고 기물을 파손함으로써 국회업무를 마비시켰다”라며 ”이것은 국회법 위반의 범죄(국회 회의 방해죄)이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 및 공용물 파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우리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해산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찬운 교수 페이스북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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