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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가 "패스트트랙 방해 땐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정국과 관련,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추가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법안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 또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폭력과 불법으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이번에 반드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해 ”사실 20년 넘게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20년 넘게 한국당이 사실상 반대를 해서 입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며 ”신속처리법안을 지정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것마저도 한국당이 막고 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는 지금 폭력과 불법을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착각”이라며 ”지금 우리가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는 절차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대화와 협상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신속처리법안이 지정되고 나면 한국당에 대해 협상에 즉각적으로 응할 생각”이라며 ”한국당이 협상테이블에 나와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최종적 처리를 위해서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29일) 추가적으로 저희 증거자료들을 첨부해서 (한국당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며 ”신속처리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회의질서유지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당직자든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자신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조치를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저부터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검찰에 자진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자신의 임기 중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시작한 일이니 마무리 하고 가야 하지 않느냐”면서 ”자신있게 말하지만 (임기 중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파견 요청 가능성에 대해선 ”운영위를 열어서 의결한 뒤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이 자신들의 불법을 경찰을 통해 정상화시켜 달라고 합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그래서 지금 경찰 요청은 불가능하고, 거기까지는 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래서 저희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열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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