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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다르다" 교육청이 무혐의 받은 성 비위 교사들의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 박세회
  • 입력 2019.04.28 15:09
  • 수정 2019.04.28 15:13

성폭력 혐의로 검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적으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교사들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A고 교사 8명과 B고 교사 1명 등 9명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사 9명은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등 성 비위 교사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이 속해있는 학교법인에 각각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사들은 성비위 교사로 분류돼 경찰과 검찰에 수사의뢰가 되는 과정 등에서 제대로된 해명이나 항변 기회가 없었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고교 교원 3명은 중징계 요구가 과다하다면서 재심의를 요청하기도 했고, 일부 교사는 재심의를 개별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뿐이지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며 중징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과 행정적인 처분은 다르다는 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를 내리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행정적인 처벌은 따로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기본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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