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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이 완료됐다

'전자 입법시스템'으로 제출됐다

 여야 4당이 26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과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이 인편 접수와 팩스 접수 등 모든 접수경로를 차단하자 여야 4당은 발의를 위해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속처리안건 4개 법안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4일에 이미 제출됐다. 검찰청법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이 법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들과 자유한국당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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