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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미 채용 때 인적성도 검사한다

심리전문가가 면접도 진행한다.

ⓒRawpixel via Getty Images

앞으로 아이 돌보미를 채용할 때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전문가가 면접을 진행한다. 아이를 학대한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안)’을 심의했다. 최근 생후 14개월 아기를 학대한 아이 돌보미가 구속되는 등 서비스 개선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돌보미의 자격기준과 학대 처벌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는 아이 돌보미를 채용할 때 면접 과정에서 아이 돌보미 인성, 자질 및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마련한다. 면접 때에는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예외 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동학대로 최종 판명나면 부과되는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여기에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규정(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더해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시에도 자격을 취소한다.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내년부터 기존의 교육에 사례 교육을 추가해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이 돌보미 만족도를 평가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해 가정이 돌보미 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가정이 마음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봄 단계에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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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아 #아이 #아이 돌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