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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고발했다

국회법 및 형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0명을 고발 조치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165조, 166조에 따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이외에도 형법 136조에 따른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와 형법 141조의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를 같이 적용했다.

고발대상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 의원 18명에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당내 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구성 중”이라며 ”오늘 1차 고발하고 채증자료 분석 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국회 점거의 불법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유인태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몇 명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안과 점거에 대해 ‘우리도 불법인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가 막히다. 불법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폭력적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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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민주당 #나경원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