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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이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라고 인정했다

검찰에서 진술했다.

  • 김도훈
  • 입력 2019.04.26 15:49
  • 수정 2019.04.26 15:52
ⓒ뉴스1

건설업자 윤중천이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가 맞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4월 26일 오후 1시 현재 윤중천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중천 소환 조사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수사단은 두 번째 조사를 마친 지 13시간 만에 다시 윤중천을 소환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중천은 전날 25일 조사에서 별장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또한 2017년 11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찍힌 성관계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과 자신이라는 점 또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검찰은 영상의 촬영 시기가 2007년 12월 이전일 가능성도 있어 고심하고 있다.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동영상과 사진 속 인물이 확인되더라도 2007년 12월 이후 특수강간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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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김학의 #윤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