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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화로 삼 남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0년 확정

정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Rawf8 via Getty Images

방화로 자신의 아이 3명을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아무개(2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12월31일 광주광역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자는 작은 방에 불을 질러 4살, 2살, 15개월 된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자신은 술을 마신 뒤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 상태였으며 실화의 책임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실화가 아닌 방화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이 작은 방 출입문 내부 바닥에서 발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작은 방 밖에서 불을 발견했다는 정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또 정씨가 발생 초기 불을 끌 수 있었지만 지인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도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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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엄마 #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