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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피의자가 2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의자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판결이 부당하다는 글을 올렸다

일명 ‘곰탕집 성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 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제적이고 자연스럽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없다”라며 ”현장 CCTV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를 향한 장면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는 ‘어깨만 부딪혔을 뿐 다른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가, 이후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고, 피의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어떤 말도 듣지 못해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면서도 ”피의자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이 사건은 A씨의 아내가 ‘판결이 부당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는 일간베스트, 보배드림 등에도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과 판결문 등을 공개하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사건 판결에 항의하는 ‘사법부 규탄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집회는 참석 인원 1만5천명을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4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1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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