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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뜯어서라도 나가겠다" 채이배 의원이 사무실에 갇힌 이유를 쉽게 알아보자

자기 의원실에 갇혀 있다

  • 박세회
  • 입력 2019.04.25 15:47
  • 수정 2019.04.26 16:07
ⓒ뉴스1

국회는 역시 스포츠다.

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채의원의 의원실에 가뒀다. 사무실에 갇힌 채의원은 창문틈을 통해 기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채의원은 문틈으로 기자들에게 ”한국당 의원 11명이 현재 의원실에 있다. 문을 잠가서 밖에서도 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과 소방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했고, 필요하다면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의원은 “4시간 넘게 한국당 의원들이 여기 있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소파로 (막아) 문을 열 수도 없고 밖에서도 밀어서 열 수가 없어 감금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채의원을 감금한 이유는 사개특위 소관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선거제개혁법안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려 노력 중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국회 소관 위원회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의결 정족수 5분의 3(18명 중 11명)이 필요하다. 

균열이 생긴 건 어제다. 지난 24일 캐스팅보트(결정표)를 쥐고 있던 사개특위 소속의 오신환 의원이 ”누더기 공수처 법안을 위해 소신을 버리고 싶지 않다”라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교체하는 ‘사보임’(사임+보임) 카드를 꺼냈다. 오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 시키고 채의원을 보임(직책을 맡도록 임명함)한 것이다. 현재는 한국당이 채의원의 결정표 행사를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임을 받은 채 의원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위해 한시가 바쁘다. 채 의원은 뉴스1에 ”사개특위 소관 법안을 민주당과 논의 중이다. 제가 참석해서 논의해 합의안이 도출돼야 회의가 개의될 텐데 감금상태로 논의도 안 되고 회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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