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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ASSOCIATED PRESS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2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를 의결했다.

아직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윤 지검장은 현장 조사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인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뉴스1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한 번씩 구치소 안에서 한방정형외과 소속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에 대한 방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의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약 1시간 진행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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