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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가 조두순의 과거 사진을 공개했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한다.

ⓒMBC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신상정보 공개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성범죄자의 얼굴과 실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신고된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범죄자가 존재했으며,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가 있기도 했다. 이날 문제 제기 과정에서 제작진은 조두순의 과거 얼굴로 추정되는 흑백 사진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이를 공개하며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신상을 확인하는 법

현재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포항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한다. 이후 조두순의 신상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 간 공개된다. 조두순의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에 접속해 실명인증을 거치면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 이후에도 신문이나 잡지, 출판물과 방송 등에서는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해당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5조(공개정보의 악용 금지)와 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MBC

공개되지 않은 이유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다만 이 법 조항은 2009년에야 신설된 것으로, 조두순이 범죄를 저지른 2008년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조두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은 91.6%에 달했다. 반대 여론은 5.1%에 불과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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