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우슈비츠와 다를 바 없다"는 박근혜 형집행정지 청원서 전문

김무성 등 의원 70명이 서명

  • 박세회
  • 입력 2019.04.24 20:45
  • 수정 2019.04.25 11:11
ⓒ한겨레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소속 67명 등 국회의원 7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청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된 청원서를 보면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만 2년을 훌쩍 넘긴 장기간의 옥고와 유례 없는 재판 진행 등으로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수준이고, 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각종 질환으로 인해 고통이 녹록지 않은 상태”라며 “형 집행 정지를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서에는 그간 끈질기게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해왔던 홍문종 의원이 대표 청원인이라고 적혀있고, 복당파 김무성 의원 등 한국당 의원 67명,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무소속 서청원·이정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청원서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전직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평범하고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만든 오욕의 역사를 지적했던 밀턴 마이어의 경고를 떠올리면서,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저들의 편견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한 치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판결에 따른 수감 생활을 나치의 강제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비유한 것이다.

ⓒvia 한겨레
ⓒvia 한겨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가 당을 떠나기까지 했던 ‘복당파’ 좌장 김무성 의원은 지난 22일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 22명에게 이 청원에 동참해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편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적 판단 차원에서 이뤄진 탄핵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는 억지스러운 데가 많고 33년이란 형량은 지나치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복당파 출신 의원 중 권성동·이종구·이진복·주호영 의원 등 상당수가 청원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지만 사법 처리를 주장한 일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쪽이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뒤 한국당 내부에선 이런 기류가 계속되고 있다. 황교안 당대표도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안 계시다”며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을 고려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박근혜 #박근혜 형집행정지 #박근혜 석방 #형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