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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게임 티켓이 6만원?' 티켓 리셀이 아직은 불법이 아닌 이유

당당하게 '합법'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Huffpost KR

‘어벤져스 : 엔드게임’의 24일 티켓은 노다지다. 특히 용산 아이맥스가 그렇다. 원래 가격은 1만 4000원~2만2000원이지만, 현재 티켓 리셀 사이트에서 24일 표는 5~6만원 선에 거래중이다. 그나마도 예매 오픈 직후 11만원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개봉 후 안정되어 이 정도다. 

CGV 측은 ‘암표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고객 권리 보호와 공정한 영화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매 티켓 재판매자로 확인될 경우, CJ ONE 아이디 사용 제한강제 탈퇴 및 예매내역 취소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특히 극장 측은 ”재판매자로부터 해당 티켓을 구매한 경우 조치사항에 따른 불이익으로 관람이 제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구매자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티켓 재판매는 어째서 근절되지 않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터넷 재판매’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하는 관련 법규는 ‘경범죄 처벌법’ 뿐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는 위법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 경범죄 처벌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이 법을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이 법은 현장 판매에만 적용될 뿐 온라인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를 불법이라고 정의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지난해 래퍼 허클베리피(본명 박상혁)가 암표상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가 고발을 당하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도 있었다.

허클베리피는 지난 10월 2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양심을 팔아먹은 모든 암표상들은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며 ”팬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암표상들에게는 어떤 XX을 해도 모자람이 없다”라는 내용의 트윗을 남긴 바 있다. 트위터에서 티켓을 재판매하는 특정 계정을 노려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허클베리피의 공격을 받은 계정은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유가증권 형태의 공연 티켓 상거래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암표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맞섰다.

이후 이 계정은 영업 활동을 그만뒀지만, 마지막까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온라인 티켓 상거래는 합법”이라는 트윗을 남겼다. 

이런 티켓 되팔이 규제와 관련한 논의는 케이팝 스타들의 콘서트 티켓 표가 많게는 수십 배의 가격으로 판매되면서부터 활발해졌다. 지난해에는 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마지막 콘서트 티켓이 중국의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최고가 2천만원에 올라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개최된 방탄소년단(BTS)의 서울콘서트 티켓이 320만원에 거래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티켓의 가격을 경매에 부쳐 이득을 취하는 리셀러를 비롯해 구매 대행업자 등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은 없다.

YTN에 따르면 공연법 혹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인터넷 공간의 티켓 재판매 규제와 관련법안이 10개 정도 발의된 상태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 반복 클릭 프로그램)을 사용해 취득한 티켓의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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