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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밀실텐트' 단속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4면 중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텐트밭‘이라고 불릴 만큼 한강공원에 텐트가 많아진 건 2013년부터였다. 한강에 나무그늘이 많지 않아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늘자, 서울시는 ‘그늘막 텐트’를 허용했다. 텐트를 허용하자 ”텐트에서 애정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민원이 줄곧 제기됐다.

어제(22일)부터 한강공원에서 한강 ‘밀실텐트’ 단속이 시행된 배경이다. 규정에 의하면 텐트는 제한된 장소에서, 저녁 7시(기존엔 밤 9시)까지만, 4면 중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텐트 크기도 제한된다. 가로·세로 2m 이내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 중 ‘텐트 2면 이상 개방’ 항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견은 ‘공원은 공공장소이므로 공공의 편익이 더 중요하다‘와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로 엇갈린다. 

23일 노컷뉴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변호사 2명이 찬성과 반대를 맡아 ‘밀실텐트’ 단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밀실텐트 단속을 찬성하는 백성문 변호사는 ”거의 살림 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라며 ”(이번 조치가)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 돼있던 법(조례)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을 반대하는 노영희 변호사는 조례 자체가 상위법인 행복 추구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안에서 그렇게 부적절한 말을 하지 말아라가 사실 관건이 요점이 되어야 되는 거지 면을 2개를 열어라, 하나를 열어라. 사실 이게 올바른 건가?”라고 반문했다.(두 변호사의 가벼운 공방이 끝난 뒤 해당 방송의 청취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소개됐다. 밀실텐트 단속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70%를 차지했다)

해외는 어떨까. 한겨레는 외국인들이 ‘밀실텐트 단속’에 대해 한 말을 소개했다. 

· 파리에는 텐트를 열어놓도록 강제하는 법은 없다. 사람들이 그 안을 볼 수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은가. - 프랑스 시민 안 시카르

· 이스라엘에서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텐트 안에서 누가 무엇을 하든 국가나 시가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는 사생활과 청소년 성생활에 대한 존중의 문제다. - 이스라엘인 메이하이 걸트바겐

· 텐트를 칠 수 있게 허용되는 곳이면 안에서 뭘 하든 그것은 개인의 사생활 - 스위스 시민 피터 에메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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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단속 #텐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