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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선거제도 개편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

바른미래당이 격론 끝에 추인에 성공했다

바른미래당이 23일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인했다. 이로서 여야 4당은 전날 합의한 내용의 추인을 모두 끝마쳤다. 여야는 오는 25일, 예정대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의 의총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이들은 추인에 앞서 ‘의결 정족수’ 해석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합의안을 들고 온 김관영 원내 대표는 추인에 필요한 정족수를 과반이라고 주장했고 추인 반대파들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당론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무엇이 의결정족수냐’에 대한 표결이 이어졌다. 그 결과 12대 11로 ‘과반’이 의결정족수로 결정되었다. 이어진 추인 표결에서도 마찬가지로 12대 11 한표 차로 추인 찬성이 결정되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논의과정에서 3분의 2(로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추인 찬성이) 당론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 드렸다”면서 ”당의 의사결정까지도 한표차이 표결로 해야 되는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탈당을 의미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정도로만 이야기하겠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유 의원과 서로 많은 이견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이견을 충분히 논의해 당이 다시금 창당 정신에 입각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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