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훈 변호사가 김수민 작가를 대리해 윤지오를 고소한다

'장자연 사건'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

ⓒ뉴스1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 박훈 변호사가 ‘장자연 사건’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23일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윤지오를 고소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는 두 살이 많은 고소인 김 작가를 언니라고 불렀으며, 모든 개인사를 의논했다”라며 ”그런데 김 작가는 윤지오가 ’13번째 증언′ 책 출판 즈음 귀국해 여러 매체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서 그 동안 윤지오가 이야기한 내용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김 작가는 윤지오의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윤지오는 ‘똑바로 사세요’라며 차단했다”며 ”이후 김 작가가 윤지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자 윤지오는 김 작가를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라이브 방송을 했다. 이에 김 작가도 윤지오에 대한 행적을 서로 대화에 근거해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김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라며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 작가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고소장 접수 후 변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 작가는 윤지오의 책 ’13번째 증언′ 집필 준비에 도움을 준 인물로, 최근 윤지오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 변호사 역시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윤지오의 발언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 변호사는 “10년 전 윤지오의 증언은 장자연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결정적 패소 원인”이었다며 그때와 달라진 윤지오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윤지오 #장자연 리스트 #장자연 사건 #박훈 #김수민 #박훈 변호사 #김수민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