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 박훈 변호사가 ‘장자연 사건’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23일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윤지오를 고소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는 두 살이 많은 고소인 김 작가를 언니라고 불렀으며, 모든 개인사를 의논했다”라며 ”그런데 김 작가는 윤지오가 ’13번째 증언′ 책 출판 즈음 귀국해 여러 매체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서 그 동안 윤지오가 이야기한 내용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김 작가는 윤지오의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윤지오는 ‘똑바로 사세요’라며 차단했다”며 ”이후 김 작가가 윤지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자 윤지오는 김 작가를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라이브 방송을 했다. 이에 김 작가도 윤지오에 대한 행적을 서로 대화에 근거해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김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라며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 작가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고소장 접수 후 변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 작가는 윤지오의 책 ’13번째 증언′ 집필 준비에 도움을 준 인물로, 최근 윤지오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 변호사 역시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윤지오의 발언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 변호사는 “10년 전 윤지오의 증언은 장자연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결정적 패소 원인”이었다며 그때와 달라진 윤지오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