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변희재의 '이재명 종북'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희재가 트위터에서 쓴 표현이다.

ⓒ뉴스1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두고 ‘종북’이라고 지칭한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이하 당시 호칭인 시장으로 표현)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과 2014년에 변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시장을 ‘종북,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등으로 표현했다. 변 대표는 또 자신의 트위터에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했다.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에 기생하는 거머리’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게 이유였다.

1심은 ”‘종북‘이 현재 한국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치명적 의미에 비춰 이를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 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이 시장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 시장을 ‘매국노’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불법행위로 인정하며 변 대표에게 4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23일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변씨의 표현에 ‘종북‘이란 말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이는 공인인 이 시장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종북’이란 말은 이 시장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됐다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이 시장을 ‘매국노‘로 표현한 것에 대해선 ”‘종북’ 표현에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한다고 해도, 그밖에 ‘거머리떼들’ 등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법원 #명예훼손 #변희재 #표현의 자유 #종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