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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을 0.03%로 강화한다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다.

ⓒIm Yeongsik via Getty Images

오는 6월부터는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경찰청은 오는 6월25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35.3% 감소했지만, 사상자가 여전히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인 2~3월, 현재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0.03~0.05% 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발된 운전자는 2026명에 달했다. 이 중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81명 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부상자가 124명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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