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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측이 MBC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박유천 측이 MBC 보도를 반박한데 이어, MBC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는 22일 ”박유천에 대한 지난 1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19일 ‘뉴스투데이’ 및 12시 ‘MBC 뉴스’ 보도에 대해 금일 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취재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앞서 18일 MBC ‘뉴스데스크‘는 박유천이 지난 2월과 3월,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뉴스데스크’는 CCTV 속에 포착된 박유천 손등에 바늘 자국과 멍자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유천의 법률 대리인은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중 문제가 있는 점은, 첫째 CCTV 영상에 3월 역삼동 조용한 상가 건물 내부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영상이 찍혔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는 내용”이라면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않는 내용을 경찰이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한 것 자체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설명했다.

또 ”둘째, 박유천 손등에 바늘 자국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수개월 전에 다친 손으로 손등뿐 아니라 새끼손가락에도 같이 다친 상처가 있다. 더구나 이 손등은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으로 CCTV 영상에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는 바, 보도 경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이자 SNS 유명 인플루언서 황하나의 주장으로 필로폰 투약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박유천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을 한 적도, 황하나에게 권유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16일 경기 하남시 소재의 박유천 자택을 압수수색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7, 18, 22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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