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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등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편안,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주요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핵심은 앞선 내용의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이다. 여야 4당은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4월 25일 목요일까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며 시한을 못박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제도 개편안은 지난달 17일 합의했던 내용을 기초로 한다. 여야4당은 이 합의사안을 미세한 범위에서 조정한 개정안을 만들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합의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에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검경수사권 역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야4당은 합의문 발표일 다음 날인 23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동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사안을 추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추인은 여야4당의 합의 도출보다 더 어려운 관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바른미래당이 심한 내홍을 겪은 만큼, 이번에도 합의는 이루었지만 추인이 되지 않아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지난 3월) 추인을 추진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중단된 사실이 있다”면서도 ”문서로 합의된 합의문이 있기 전까지는 추인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원내 의원들과 약속했고 이제 (문서로 된 합의문이) 나왔기때문에 내일 10시에 의총을 열고 추인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추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의원님들도 동의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들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한국당과 성실 협상에 임하고 여야 합의 처리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여야 4당은 앞선 안건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외에도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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