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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을 만들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양형위원회 맡는다

양형위원회는 판사들이 양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백승호
  • 입력 2019.04.22 11:29
  • 수정 2019.04.22 11:33

김영란 전 대법관이 양형위원장에 위촉됐다. 대법원은 21일, 정성진 양형위원장 후임으로 김 전 대법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전 대법관은 현 위원장의 임기 종료 다음 날인 27일 취임할 예정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2년, 권익위원장 재임 당시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 인물이다.

양형위원회는 판사들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구다. 위원장과 양형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 초 김영란 전 대법관에게 양형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고, 김 전 대법관이 주변에 의견을 묻는 등 고심한 끝에 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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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김영란법 #양형위원회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