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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폭력' 사건의 핵심 피의자 윤중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법원이 19일, ‘김학의 별장 성폭력’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의 구속을 기각했다. 윤중천씨는 구속을 면하면서 체포된 지 약 64시간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재수사 개시 후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됐다.

 

 

이번에 검찰이 윤중천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한 중소건설업체의 회삿돈 5천만 원 이상을 챙기고, 코레일에 부품을 납품해주겠다고 속여 천만 원을 받은 혐의, 골프장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 원 이상의 돈을 가져다 쓴 혐의 등이다. 즉,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 사건과는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다.

따라서 윤중천 씨는 ”본건(김학의 성폭력 사건)과 관계없이 체포해 억울하다”며 ”다만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된 건 적극 협조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전부터 조사해왔던 건”이라며 ”있는 죄를 수사하지 않는 것은 검사의 직무유기”라고 말했지만 영장 담당 판사는 윤씨 측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윤중천씨는 19일 오후 10시50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왔다. 취재진이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얼마나 줬나’ ‘사건을 청탁한 적이 있나’ 등을 물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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