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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이문호 공동대표 
이문호 공동대표  ⓒ뉴스1

클럽 ‘버닝썬’ 내 마약 투약·거래 의혹을 받는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29)가 영장 재청구 끝에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당초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 사실을 포함해, 본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범행 후 정황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이 대표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경찰은 ”기존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보강수사도 진행했다”며 ”추가 (마약) 투약 혐의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마약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모발과 소변을 정밀감식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씨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버닝썬 MD 출신 중국인 A씨(일명 ‘애나’)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A씨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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