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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황교안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 결정에 맞추어

  • 백승호
  • 입력 2019.04.19 16:36
  • 수정 2019.05.03 11:07

5.18 망언 3인방 중 징계가 유보된 2인에 대해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수위는 막말을 내뱉은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회의를 공동 주최한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로 결정됐다.

이들은 앞선 2월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라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좀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의 막말이 공개되자 비난이 이어졌다. 이례적으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일주일도 안되어서 2월 14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이날 징계는 또다시 논란으로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이 망언 3인방 중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만 징계(제명)를 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최고의원 선거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징계 유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4월 19일 내려진 징계는 지난 2월에 유예된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9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결정을 밝히면서 기념식 참석 전에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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