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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이유

'박근혜 정부'와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15일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18일에는 경찰청 내 정보국과 수사국, 그리고 서초경찰서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들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2013년 감학의 차관 임명 당시 박근혜 정부의 민정라인이 김학의의 성폭력 관련 첩보 보고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민정수석실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있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각종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학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과 강일구 당시 수사팀장이 좌천성 인사를 당하거나 수사에서 배제되었던 과정에서도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 관계자는 ”청와대 측과 경찰 측이 내사사실을 보고했는지, 동영상 확보 관련 거짓말을 했는지, 관련 보고는 언제 했는지에 대해 서로 말이 맞지 않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경찰을) 질책한 게 문제가 되고 (수사가) 권고된 거라 동영상 확보 시점, 청와대 보고 시점이 차관 내정 전인지 등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학의 동영상‘이 어떤 경로로 유통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과 박지원 의원 등이 ’경찰과는 다른 경로로 동영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수사단은 ”서초서의 경우 권씨 고소로 처음 (불거진) 이 사건에 대한 동영상 첩보 등을 가장 먼저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에 대한 경찰 내부 보고 여부를 보려고 같이 (강제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16일부터 김학의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단은 2013년 별장 성범죄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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