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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마약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체모를 깎고 염색을 할까?

모 연예인이 수사를 받기 전 제모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 박세회
  • 입력 2019.04.18 16:55
  • 수정 2019.04.19 11:01
ⓒ뉴스1

지난 17일 박유천 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모발을 염색하고 온 몸의 털을 제모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항간의 의혹에 박씨 측 변호인은 “박유천 씨는 과거 왕성한 활동을 할 때부터 주기적으로 신체 일부를 제모해 왔다”고 주장했다.

마약 검출에서 제모와 염색이 왜 중요할까? 

마약을 투약하면 결국은 혈액을 거쳐 대사 과정을 통해 소변, 땀 등으로 배출된다. 필로폰이라 부르는 화학물질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하면 체내의 대사과정을 거쳐 ‘암페타민’이 생성된다. 

이 암페타민은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면역분석법을 통한 예비 검사나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이용한 확인 검사를 통해 검출할 수 있다. 언론에서는 이를 ‘간이 검사‘와 ‘정밀 검사’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소변 검사는 채취 및 관리가 용이하고 안정성이 높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다만 필로폰 투약 후 1.5~7일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이 체내에서 배설되어 소변 검사는 1주일을 검출 한계로 본다.

이 암페타민이 대사되어 쌓이는 곳이 또 있으니 바로 체모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마약류범죄수사에서 모발감정결과의 증거사용과 투약시기추정’에 따르면 복용한 약물은 모세혈관을 통하여 모공(follicle) 내에 있는 모근에 흡수되고, 성장하여 각질화 되면서 모발 내에 흡입된다. 

체모의 대표 선수는 머리카락이다. 머리카락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1cm 정도성장하는데, 마약류가 검출된 머리카락의 길이를 측정해 평균 성장속도로 나누면 투약 시기도 추정이 가능하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시기추정 검사는 1년 이내가 유효하다고 본다. 

혐의자가 투약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모발 검사는 투약 사실과 투약 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그러나 모발 감정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투약했음에도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판정불가’로 나오는 경우는 분석을 과도하게 염색약을 사용해 기기적 자료의 해석이 불가한 경우이며, ‘감정불가’라 함은 모발시료가 너무 적거나 소변 등 기타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어 감정이 불가한 경우다.

이번에 박씨가 제출한 체모의 경우 마약 투약 여부를 확정하더라도 그 시기를 추정하기는 힘들다. 사람의 모발은 머리카락(scalp hair)과 음모(pubic hair), 눈썹(eyebrow), 수염(beard), 겨드랑이털(axillary hair) 등의 체모로 구분하는데, 체모는 성장주기가 각각 다르고, 시기추정을 위한 분석적 고찰이 가능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앞서 경찰은 로버트 할리가 마약 수사에 앞서 머리를 염색하고 제모를 하고 출두하자 가슴털을 뽑아 검사한 바 있다. 당시 검사에서 할리 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때 경찰 관계자는 “가슴털이나 다리털은 모발이 워낙 얇고 길이도 길지 않아 약물 검출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번에 다리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변호인은 “이미 경찰은 전혀 제모하지 않은 다리에서 충분한 양의 다리털을 모근까지 포함해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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