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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여성 34명 불법촬영한 모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구속됐다

"외부 유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 - 경찰

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 
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  ⓒ뉴스1

집안 곳곳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10년간 여성 34명을 불법촬영한 국내 모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 34세 이모씨가 구속됐다.

18일 서울동부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범행은 전 애인이였던 A씨가 집안에서 우연히 카메라를 발견, 지난달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이씨의 집 변기 옆에서 처음 카메라를 발견했으며, 그 외에 △액자 △탁상시계 △차 키 등 곳곳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씨의 집을 압수 수색을 했으며, 외장 하드와 USB 여러개에서 불법촬영물 수백건이 발견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총 34명이다.

A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씨에게 항의하자) 6년 동안 자취하면서 취미생활 같은 거라고 했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찍는다고 했다”며 ”(영상이 유포됐을까 봐) 하루에도 한 5번씩 (악몽을) 꾼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서 보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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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 #성범죄 #제약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