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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 폭행·협박·불법촬영 혐의' 최종범이 핵심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생활 영상 촬영에 대해 ”성적 욕망에 의해 찍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뉴스1

그룹 카라 출신 방송인 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이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에서는 최종범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최종범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최종범 측 법률대리인은 ”다툼 과정에서 재물손괴를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양형을 참작할 만한 경위를 살펴봐달라”고 밝혔다.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 아니며, 성적 욕망에 의해 찍은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사진들도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협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압적인 행사가 없었으며 소극적 방어에 그쳤다”며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 증거를 제출했고, 다음 공판에서 구하라와 구하라의 동거인인 지인 그리고 소속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30일 2차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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