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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촬영회 성추행' 2심 재판이 끝난 뒤 양예원이 밝힌 심경

"사이버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사회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뉴스1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4)에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양씨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처음부터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이 사진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양씨는 서부지법을 나오며 ”이번 일들을 겪으며 사이버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사회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피해가 한 번 일어나서 끝이 아니고, 몇 년이 지속될지 모르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분들 역시도 저같은 생각을 하실 것”이라며 ”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이 더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은의 변호사와 양예원 씨.
이은의 변호사와 양예원 씨. ⓒ뉴스1

최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양씨 측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사실 수사기록과 형사기록으로 봤을 때, 재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었다”라며 ”강제추행 여부가 갑론을박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또 ”아직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 있고, 댓글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관련 소송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5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방문한 양씨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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