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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고사 은폐' 차병원 의사 2명 영장심사 종료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1

신생아를 떨어뜨려 아이가 사망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종료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30분쯤까지 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영장심사 후  ‘피해자 가족들에게 할말 없나‘, ‘아직도 낙상이 사망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3년 동안 (이 사실을)왜 숨겼나‘, ‘진료기록 조작은 왜 했나’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린 뒤 영아가 사망하자 관련 증거를 없애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증거인멸, 허위진단서 작성)를 받는다.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했지만 출생 6시간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제왕절개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후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의료감정을 20여차례 진행했다.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와 산모·신생아 주치의 등 9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 중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분당차병원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과실이 맞지만 당시 신생아는 고위험초미숙아로 낙상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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