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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WTO의 '후쿠시마 수산물 판결'에 항의한다

"WTO 상소기구가 본래 목적인 ‘분쟁 해결’에 영향을 주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WTO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쿠시마 수산물 강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WTO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쿠시마 수산물 강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최종심에서 일본에 승리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판정에 항의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 당국이 이달 말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관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WTO 상소기구가 본래 목적인 ‘분쟁 해결’에 영향을 주는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시비(是非)를 가리지 않았다는 의견을 드러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사건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소기구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및 검사 부과 등이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한국의 조처가 일본을 차별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WTO 항의 외에, 한국 정부에 수입 금지 철폐를 제의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치계도 이번 판결에 대한 후속 대응을 진행 중이다. 일본 자민당은 17일, 관련 회의를 열어 해외 각국에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방법 등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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