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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부부 사망 사건' 1년 만에 대법원이 가해자의 유죄를 확정했다

피해자 A씨 부부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뉴스1

‘성폭행 피해 부부 사망 사건’에서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8세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년여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충남 논산의 조직폭력배로, 지난 2017년 4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와 폭력조직의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열린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박씨의 폭행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박씨에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3월, A씨 부부는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심, 2심 재판부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A씨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해 박씨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박씨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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