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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뀌었다

수의 색깔이 달라진다.

  • 이진우
  • 입력 2019.04.17 14:04
  • 수정 2019.04.17 16:14

4월 17일 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됐다. ‘국정농단’ 재판 구속 기간은 종료됐지만,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이 적용돼 석방되지는 않는다. 

미결수 :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

기결수 : 재판으로 최정판결이 확정돼 징역형·금고형·벌금형 등 처벌이 진행 중인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을 알아야 한다. 현재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총 3개다.

1.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 : 징역 2년으로 확정 판결(2018년 11월)

2.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은 혐의 :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선고

3. 국정농단 사건 :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17일 0시를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된 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한해서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건 2017년 3월 31일이었다. 애초 구속기간은 2017년 10월 1일까지였으나, 대법원은 두 차례 (11월 30일, 2월 7일) 더 연기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 갱신은 3회까지가 최대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17일을 기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미결수에서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사건’의 기결수로 바뀌게 되면서 달라진 것들도 있다.

우선 수의 색깔이 달라진다. 박 전 대통령은 연두색 수의(미결수)가 아닌 청록색 수의(기결수)를 입게 된다. 통상 기결수들은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 구치소에 머문다. 또 기결수 신분이 되면 일반 수형자와 함께 노역에 투입돼야 하지만, 상고심이 확정될 때까진 노역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국정농단’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는 재판 결과가 이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두차례 비공개 변론을 진행하는 등 전원합의체가 이미 주요 쟁점에 관해 상담 부분 심리를 진척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석방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지고 있다”며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거나 수감돼 있는데, 정치적 배경을 떠나 이러한 상황 자체가 국가적 불행”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지난달 탄핵 2주년 논평을 통해 “형 선고도 받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사면’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촛불혁명의 주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간 만료를 4시간 앞둔 16일 오후 8시쯤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수천명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주변에 결집했다. 그들은  서울구치소 주변 곳곳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태극기 등을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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