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내 최초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취소됐다

3월부터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해왔다

ⓒ뉴스1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녹지병원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개원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며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 및 원희룡 도지사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1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 및 원희룡 도지사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1 ⓒ뉴스1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2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그러나 녹지병원은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을 주장하는 약사연대 등 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병원은 지난 2월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지난해 12월5일 조건부허가 이후 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 기한이 3월4일로 만료되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해왔다.

같은달 26일 녹지그룹측과 제주도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와 청문의견서가 제주도에 제출됐다. 

청문주재자는 녹지측이 주장한 15개월 허가 지연 등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했고, 결국 허가 취소가 결정됐다.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2018.12.5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2018.12.5 ⓒ뉴스1

제주도는 녹지측이 의료법에 따라 3개월 내에 개원하지 않은 점, 또 다른 하나는 2월 27일 제주도의 병원 현지점검을 막은 점 두가지를 개설 허가 취소 사유로 들고 있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거부할 경우 개설 허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녹지측은 제주도가 허가 절차를 15개월 이상 지연해 불안정성이 커졌고 의료인과 직원이 이탈하면서 개원 준비 절차가 일체 중단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원희룡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녹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