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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

보수 야당은 후보자를 고발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라며 ”청와대가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거래 논란’은 지난 9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제기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코스닥 등록사인 이테크건설과 연관된 재판을 진행했는데 후보자부부가 재판 당시 이테크건설의 주식 1만632주(약 13억 5773만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주광덕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주식을 대량보유한 회사와 관계되는 재판을 진행, 보유한 주식의 회사 측에 승소 결정을 낸 정황들이 발견됐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여당과 청와대는 이미선 후보자가 주식거래를 자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과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 허프포스트가 취재한 결과도 비슷했다. 인터뷰한 증권계 관계자는 ”정보매매의 경우 빚까지 내며 급하게 사서 정보가 노출되면 바로 되파는 게 기본 패턴인데 오 변호사는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 투자자들은 투자종목이 갑자기 오르면 주식 가치가 비싸진다고 생각해 일부를 내다 파는 식으로 정리에 들어간다. 오 변호사도 그런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기에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정의당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선회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정의당은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며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우려했지만 15일에는 ”초기 주식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청문회 당시에는 ”차라리 남편과 워런 버핏처럼 주식을 하는 게 맞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 하느냐”고 비판했지만 이미선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 전량을 처분하고 남편의 보유 주식도 곧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주식을 매각한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찬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보수 야당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15일 ”이 후보자와 남편 오 씨가 재판과정 연루된 회사의 주식을 사고판 행위가 계속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일로 내 사람들끼리만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하며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요청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다. 나경원 원내 대표는 이미선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저희가 검찰에 고발한 것은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고 이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자리에 오른다면 과연 제대로 헌법재판관 자리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사퇴시키거나 지명철회 하라”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는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부적격’ 응답이 54.6%로, ‘적격’ 응답(28.8%)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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