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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조력자살 금지법 위헌여부를 가린다

기독교계와 의료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Virojt Changyencham via Getty Images

16일(현지시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조력자살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린다고 AFP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조력자살‘은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 사건은 말기암 환자와 의사 등 6명이 ‘조력자살’ 처벌을 규정한 법률 제2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독일에서는 지난 2015년 11월 통과된 ‘조력자살 금지법’에 따라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환자의 자살을 도울 경우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라이프니치 행정법원이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 한해 죽음을 돕는 약물 주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조력자살’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됐다. 

법원 판결 이후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기독교계와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료계 및 환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을 앞두고 독일 가톨릭 교회는 ’법원이 생명 보호를 위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사법당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독일에서 특히 ‘안락사’(euthanasia)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1940~1945년 나치 체제 하에서 ‘T4안락사’ 작전에 따라 약 20만명의 장애인을 몰살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행정법원 판결 이후 독일에선 1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조력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만 안락사가 합법화 돼있다. 그러나 스위스와 미국 버몬트, 오리건, 워싱턴주 등의 경우 회복불가능한 환자에 한해 자살을 방조하는 형태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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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럽 #안락사 #조력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