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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뉴스1

김학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이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사 기관은 조사 중 특정 인물에게 범죄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면 사건에 따로 번호를 부여하고 이 인물을 피의자로 전환한다. 

JTBC에 따르면 곽의원은 수사팀에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2013년 별장 성범죄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던 곽의원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경찰청장이 돌연 교체되었으며, 해당 범죄를 수사 중이던 팀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좌천성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수사단이 지난 주말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보고 있는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조사한 위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미지 : 한겨레.
이미지 : 한겨레. ⓒ한겨레

지난 3월 2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재수사를 권고하며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곽의원은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한편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곽의원은 중앙일보에 ”여러 의혹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고 떳떳하다”며 ”피의자 신분과 상관없이 앞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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