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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분만 중 아이 떨어뜨린 후 숨진 의료과실 3년간 은폐했다

병원은 낙상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뉴스1

분당차여성병원(분당차병원)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몇 시간 뒤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병원 쪽이 ‘병사’ 처리를 통해 사건을 3년 동안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14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의료 과실이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한 의사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아이는 의사가 넘어지면서 의사 품에서 몸이 빠져나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하지만 분당차병원 쪽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사망했다고 표기했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일 경우 부검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아이는 병사로 분류돼 부검하지 못했다. 아이를 떨어뜨려 생긴 두개골 골절과 출혈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데도 병원 쪽이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조작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의료 과실을 병원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 병원 관계자 등의 말을 들어보면,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부모에게 감췄다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숨졌다고 설명한 것이다. 수술 중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 역시 산부인과, 수술 이후 아이를 치료했던 소아청소년과 주치의와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 최소 5~6명 이상이 알고 있었지만, 3년 동안 은폐됐다. 또 숨진 아이의 의료기록 일부가 현재 지워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장아무개 부원장의 지시로 의료 과실의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장 부원장은 의료 과실 당시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에서 수사 중이다. 중대한 의료 과실을 병원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광수대는 지난해부터 분당차병원 의료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한 광수대는 의료 과실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병원 쪽도 의료 과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분당차병원 관계자는 “임신 7개월의 고위험 신생아의 분만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후속 조처를 하려다가 이동 중에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병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당시 주치의는 넘어지는 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로 판단했다고 한다. 고위험 신생아였고 호흡곤란과 혈액 응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했다고 본 것이다. 낙상이 실제 사망의 원인이었는지는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병원 쪽은 장 부원장이 당시 주치의 등에게 의료 과실을 보고받고도 병원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원장 보직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7개월 조산의 경우 신생아가 위험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뇌초음파에서 골절이나 출혈이 나왔으면 낙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알렸어야 했다. 이를 숨겼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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