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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가 여유로운 모습으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혐의를 부인하며 "아내 강주은씨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공판에 출석하는 최민수가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판에 출석하는 최민수가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수 측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민수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특수재물손괴·모욕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최민수는 출석 전 취재진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송구하다.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제기된 혐의는 사실과 절대 다르다”고 전했다.

또 최민수는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며 ”마지막으로 제 아내 강주은 씨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최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민수는 취재진에 ”마이크가 무거울 테니 제가 들어 드리겠다”, ”식사 챙기시라”고 웃으며 말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뉴스1

이날 공판에서 최민수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고 고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라며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피해자에 모욕적 언행을 한 혐의에 대해 최민수 측은 ”서로 모욕적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최민수는 자신에게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며 ”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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