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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자의적으로 유죄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1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원심은 김씨(드루킹 김동원)의 말에 의존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1심은 자의적으로 유죄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김씨와 그를 따르는 증인들이 허위사실을 만들려고 작정한 게 명백하며, 이번 사건을 왜곡하려고 작정했다”며 ”이들은 김 지사와 같이 기소되면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지 않기에 어떻게든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측 변호인은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유죄로 인정된) 비진술 증거도 선별적으로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김씨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선별한 자료를 원심이 쉽게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인정과 관련해 원심은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논리 비약을 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수용될 수 없는 추론을 한다”며 ”간접적이고 신빙성 없는 증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유죄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상 유죄 추정에 입각한 판단을 내렸다”고 이야기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김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핵심 증거인데, 이는 왜곡된 동기를 갖고 짜맞춘 것이라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 측은 김경수 지사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저희는 물증을 제시했고 원심은 이를 인정해 물증에 의해 김 지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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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 #댓글조작 #허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