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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원 계류 중인 낙태죄 사건 6건은 어떻게 될까?

재판이 보류되거나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1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낙태죄로 법원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한 판단은 각 재판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자기 낙태죄)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의사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두 조항 모두 헌법불합치 판단하며,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를 입법개정 시한으로 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형벌 조항의 경우 해당 법률의 제정일 또는 이전 합헌 결정일까지 소급해 즉각 무효화하는 단순위헌 결정과 달리,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면서 법률 개정을 권고하는 조치로 위헌 결정의 한 종류다.

현재 계류 중인 낙태죄 사건은 6건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기 낙태죄·의사 낙태죄로 접수된 96건 중 6건이 1심에 계류 중이다. 당장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산부인과 A씨의 광주지법 1심 재판도 내달 28일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디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불합치가 적시돼있지 않지만 위헌 결정의 하나로 받아들여 검토하는 관행상, 헌재가 제시한 시한까지 현행법이 유지되더라도 재판부가 진행을 보류하거나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를 선고할 공산이 크다.

다만 재판부가 단순위헌과 달리 헌법불합치 결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입법 개정 시한까지는 유효한 조항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법 취지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볼 경우 현행법에 따른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제시한 입법개정 시한 1년8개월이 지나치게 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이 나올 경우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입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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