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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는 정당’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분쟁이었다.

ⓒKAZUHIRO NOGI via Getty Images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최종심에서 일본에 승리했다.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11일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일본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상소기구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및 검사 부과 등이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1심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는 무역제한 조처가 잘못됐다는 판정을 받으며 일본에게 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종심인 상소기구에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부적절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를 뒤집고 승소한 것이다.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소기구는 1심인 분쟁해결기구의 핵심 판정을 모두 뒤집었다. 한국의 조처들은 과도한 제한 조처가 아니고, 일본을 차별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법규만에 의거한 것으로, 일본 수산물의 오염 수준이나 합당한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정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부분에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의 판정과 상관없이 한국의 수입금지 조처 철폐를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후쿠시마 수산물분쟁’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12일 새벽 담화를 발표하고 “진정으로 유감이다. 한국에 대해서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상소기구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과 협의해 조처의 철폐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 2013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자, 후쿠시마 등 8개 일본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일본은 2015년 자국 수산물의 방사능 수준이 안전하며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자국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나 제한을 완화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한국은 수입금지 조처가 발효된 2013년 8월 이전에는 매해 1억200만달러의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다가, 7500만달러로 수입량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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